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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법원의 확인을 받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이 정한 사유를 들어 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민법 제834조,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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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고승석 변호사 · 법령·판례 확인 2026.10.15

AT A GLANCE

이혼, 한눈에 보기

  • 합의만 되면 이유 없이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이 있어,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거부하면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외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사유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합니다.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은 원칙적으로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유지하되,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므로, 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정리를 미루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할 수 있으면 협의이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거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거치며,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이혼으로 끝납니다.

이혼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상 이혼
필요한 것부부의 이혼 합의조정 절차에서의 합의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이혼 사유필요 없음필요 없음필요함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쪽)
진행 방식법원의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이혼의사 확인 → 신고조정위원이 참여한 합의 절차조정을 거친 뒤 소송으로 판단
이혼 신고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이혼 신고 기한과 조정 절차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뒤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1. 이혼의사확인 신청과 이혼 안내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필요하면 법원이 전문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숙려기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폭력 등으로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 제출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나 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합의한 양육비를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며,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의사 확인

    숙려기간이 지난 뒤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5. 이혼 신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사유 중 하나를 입증해야 법원이 이혼을 인정합니다.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요?
번호이혼 사유예시
1호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외도 등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행위
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나 시부모·장인장모의 폭행, 심한 모욕
4호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가 내 부모에게 폭언·폭행을 한 경우
5호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연락이 끊기고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6호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장기간 별거, 회복할 수 없는 불화 등 혼인 파탄

6호 사유에도 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2조). 다만 그 사유가 지금도 계속되는 상태라면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사유가 계속되고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한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하고 배려한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

이런 경우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와 연결해 정리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할 수 있을까요?
상황관련 사유판단 포인트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1호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미리 동의했거나 용서한 경우에는 이 사유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배우자가 집을 나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2호 또는 6호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 의무를 저버렸는지가 쟁점입니다.
배우자나 시댁·처가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한 경우3호진단서, 녹음, 메시지 등 반복적이고 심각한 부당 대우를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별거하며 사실상 남남으로 지낸 경우6호별거 기간과 경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은 경우6호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내가 외도했지만 이혼하고 싶은 경우유책배우자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협의이혼이나 예외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판단은 혼인 기간, 자녀, 증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이혼할 때 함께 정해야 할 것

이혼은 혼인 관계를 끝내는 것뿐 아니라 재산, 위자료, 자녀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민법 제839조의2).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은 반드시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감소 방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연금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연금수급권과 장래 받을 퇴직급여도 일정 범위에서 분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 위자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 친권자·양육자

    부부가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 양육비·면접교섭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2022. 3. 1. 시행)를 참고해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정합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혼은 감정적으로 서두르기 쉽지만, 재산과 자녀 문제는 한 번 정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다음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 사유에 관한 자료를 모으세요.

    외도, 폭언·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보여줄 메시지, 녹음, 진단서,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 부부 재산 목록을 만드세요.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대출까지 명의와 관계없이 정리하고,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출처 자료를 따로 챙깁니다.

  3. 자녀 양육 계획을 세우세요.

    누가 어디서 키울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협의와 재판 모두에서 도움이 됩니다.

  4. 재산분할 기한을 확인하세요.

    이혼부터 먼저 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5. 협의가 어렵다면 조정·소송을 검토하세요.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고, 그동안의 양육비나 재산 처분 문제는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보고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소득,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 정리를 못 했는데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기간 안에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정하고,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액을 정합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도 양육비 부담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외도를 알게 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났거나, 외도에 미리 동의했거나 용서했다면 그 외도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다만 그 이후의 사정까지 더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841조, 제842조, 제843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적 허용)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연금수급권과 재산분할)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제척기간)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특유재산의 예외적 분할)
  •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2. 3.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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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에서 사실관계 정리부터 협의, 조정, 소송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 협의·조정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정리해 협의서를 준비하고, 조정 절차에서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재판상 이혼

    이혼 사유와 유책성에 관한 증거를 정리하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를 함께 다툽니다.

  • 이혼 후 절차

    재산분할 청구, 양육비 변경·이행 확보, 면접교섭 문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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