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재산분할
이혼할 때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보다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중요하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간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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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재산분할, 한눈에 보기
명의와 관계없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눕니다.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라면 한쪽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퇴직금과 빚도 나눕니다.
아직 받지 않은 장래의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이고,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이혼할 때 정하지 못했다면 서둘러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이혼할 때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부부가 협의로 정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는 성격이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지는 위자료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무엇을 나누나요?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입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 재산 | 분할 대상 여부 | 판단 포인트 |
|---|---|---|
| 부동산, 예금, 주식 등 혼인 중 모은 재산 | 원칙적으로 대상 | 한쪽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면 분할 대상입니다. |
|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 | 원칙적으로 제외, 예외적으로 포함 |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97므1486, 1493). |
| 퇴직금·퇴직연금 (아직 퇴직 전) | 대상 |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대상입니다(2013므2250 전원합의체). |
|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 | 대상 | 매달 받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나누어 받는 방식으로도 분할할 수 있습니다(2012므2888 전원합의체). |
| 국민연금 | 별도 제도 (분할연금)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연령 등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
| 빚 (채무) | 대상 | 혼인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빚은 대상이 되고, 한쪽이 개인적인 용도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분할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은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각자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재산 형성 경위
결혼 전 재산이나 부모의 지원이 있었는지, 혼인 중 어떻게 재산을 늘렸는지
혼인 기간
함께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기여가 고르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득과 경제활동
맞벌이 여부, 각자의 소득과 재산 관리 방식
가사와 자녀 양육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빚을 기여도에 따른 비율로 당연히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빚이 생긴 경위와 성질, 담보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합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언제를 기준으로 나누나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합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협의이혼에서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그래서 별거나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면 분할받을 재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산 변동이 우려된다면 소송 전부터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절차를 통해 재산을 확인하고,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조회 신청
재산명시만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가압류·가처분
소송 중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미리 부동산이나 예금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406조 제2항).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상황 | 검토할 사항 | 판단 포인트 |
|---|---|---|
| 남편 명의 아파트인데 결혼 후 함께 대출을 갚아 온 경우 | 분할 대상 여부 |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함께 대출을 갚아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출 상환 내역과 각자의 소득 자료가 중요합니다. |
| 결혼 전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 있는 경우 | 특유재산 해당 여부 |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대출 상환이나 유지·관리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상대방이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경우 | 장래 퇴직급여 |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 채무 분담 |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빚이 생긴 경위와 성질에 따라 분담 여부와 방법이 정해집니다. |
|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청구 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 별거 중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경우 | 보전처분 | 가압류·가처분으로 처분을 막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처분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
실제 판단은 재산 형성 경위,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은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싸움입니다.
부부의 재산 목록을 정리하세요.
부동산 등기부, 예금·보험·주식 내역, 자동차, 퇴직금 예상액, 대출 내역을 양쪽 명의 모두 정리합니다.
재산이 만들어진 경위를 정리하세요.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 부모에게서 받은 돈, 대출을 갚아 온 내역 등 재산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각자의 소득 자료, 생활비 부담 내역,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 온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비율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재산 변동에 대비하세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부터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되므로, 직접 소득이 없었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만든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므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에서 따지게 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도 세금이 붙나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나누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을 이전받으면 취득세가 발생하고, 세금을 피하려고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경우(가장이혼)나 분할받은 재산이 지나치게 큰 경우,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어 세무 검토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제843조(준용규정)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제48조의3(재산조회)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 여부)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장래 퇴직급여의 분할)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초과와 재산분할)
-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재판상 이혼의 기준시점)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협의이혼의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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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대륙의 조력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 파악과 보전부터 기여도 입증, 분할 이행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재산 파악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고, 분할 대상과 제외 재산을 정리합니다.
기여도 입증
재산 형성 경위와 각자의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로 분할 비율을 다툽니다.
재산 보전
가압류·가처분과 사해행위취소로 분할받을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