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건물인도·임대차
임차인이 차임을 내지 않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건물인도(명도) 소송으로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는 적용되는 법과 해지 요건이 다르고, 소송 전에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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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건물인도, 한눈에 보기
차임이 일정 기간 이상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 등 일반 건물은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민법 제640조), 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로 새 점유자를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으로 모든 손해를 메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 차임과 건물을 비워줄 때까지의 사용료는 보증금에서 공제되지만, 그 범위를 넘는 손해는 따로 받아내야 합니다.
판결이나 화해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빼거나 문을 잠그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차임이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이르면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는 기준이 다릅니다.
| 구분 | 해지 요건 | 근거 |
|---|---|---|
| 주택 등 일반 건물 |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때 | 민법 제640조 |
| 상가건물 |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른 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여기서 '기'는 차임을 내기로 정한 지급 단위를 말합니다. 월세라면 1기는 한 달 치 차임이므로, 2기는 두 달 치, 3기는 세 달 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연속해서 밀렸는지나 밀린 횟수가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가 이 금액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 원인 상가에서 1월분과 3월분, 4월분이 밀렸다면 연체액이 300만 원으로 3기의 차임액에 이릅니다.
상가의 경우 3기 차임액 이상 연체되어 해지권이 생긴 뒤에는, 임차인이 소장을 받기 전에 일부를 갚았더라도 임대인이 해지권을 포기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차임 연체가 없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 구분 | 갱신 관련 기준 | 근거 |
|---|---|---|
| 주택 |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 상가 |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또 임차인이 이 기간에 갱신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지만, 임대차 기간 중 한 번이라도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적이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제4항,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필요한가요?
건물인도 판결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상대방인 임차인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는 변론이 끝난 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 한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소송 도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그 사람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면, 가처분 이후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임차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그 사람까지 내보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그래서 건물인도 소송을 준비한다면, 주택이든 상가든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물인도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건물인도 사건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해지 통지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내용증명 등으로 임차인에게 알립니다.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건물인도 소송
건물 인도와 함께 연체 차임, 건물을 비워줄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 등을 함께 청구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형태로 판결이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화해권고결정 등 집행권원 확보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 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31조).
인도 강제집행
임차인이 그래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해 건물을 인도받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빼거나 출입을 막는 자력구제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상황 | 검토할 사항 | 판단 포인트 |
|---|---|---|
| 임차인이 연세를 내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경우 | 해지 요건과 계약 만료 시점 확인 |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빠른지 비교해 절차를 정합니다. 보증금이 소진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소송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길 것 같은 경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가처분이 없으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이나 동시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 상가 임차인이 3기 이상 연체한 뒤 밀린 차임 일부를 갚은 경우 | 해지권 유지 여부 | 일부를 갚았더라도 임대인이 해지권을 포기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돈을 받으면서 아무런 이의를 남기지 않으면 해지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이어가려는 뜻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돈을 받을 때 해지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 상가 임차인이 과거 3기 연체 후 모두 갚고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 갱신 거절 가능 | 임대차 기간 중 한 번이라도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 요구 당시 연체가 해소되었더라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임대인이 직접 자물쇠를 바꾸거나 짐을 빼려는 경우 | 자력구제 금지 | 건물 소유자라도 임대인이 직접 자물쇠를 바꾸거나 짐을 빼면, 오히려 임대인이 주거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실제 판단은 계약 내용, 연체 경위, 점유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건물인도를 준비하고 있다면
건물인도 사건은 시간이 곧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절차를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차임 지급 내역을 정리하세요.
계약 기간, 차임과 지급일, 보증금, 실제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연체 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지·갱신거절 통지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해지나 갱신거절의 뜻은 내용증명 등 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야 이후 소송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건물의 현재 점유자를 확인하세요.
임차인 외에 실제로 영업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가처분과 소송의 상대방을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손해 규모를 계산하세요.
보증금에서 공제할 연체 차임과 사용료를 계산해 보면, 언제까지 절차를 진행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계약할 때는 제소전 화해를 검토하세요.
제소전 화해는 계약을 맺을 때 '차임이 일정 금액 이상 밀리거나 계약이 끝나면 건물을 비워준다'는 약속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법원에 신청해 화해조서로 받아 두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같은 법 제220조), 나중에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건물인도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임이 몇 번 밀려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 등 일반 건물은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민법 제640조), 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해지할 수 있습니다. '2기', '3기'는 연체 횟수가 아니라 연체된 금액이 차임 2회분, 3회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소송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로 새 점유자를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가처분을 해두면 가처분 이후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로 집행할 수 있어, 건물인도 소송에서는 사실상 필요한 절차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과 건물을 비워줄 때까지의 사용료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제할 금액이 보증금을 넘으면 그 차액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된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집행관에게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더라도 임대인이 직접 짐을 빼거나 자물쇠를 바꿔 출입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오히려 임대인이 주거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제4항(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220조(화해조서의 효력), 제226조·제231조(화해권고결정), 제385조(제소전 화해)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승계집행문)
-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상가 3기 차임 연체와 갱신 거절)
-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 (상가 3기 차임 연체 후 일부 변제와 해지권)
HOW WE HELP
법률사무소 신대륙의 조력
건물인도 사건에서 해지 통지와 가처분부터 소송, 강제집행과 보증금 정산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해지·절차 설계
차임 연체 해지와 계약 만료 중 가장 빠른 방법을 검토하고, 통지부터 강제집행까지 일정을 세웁니다.
가처분과 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이전을 막고, 건물인도와 연체 차임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집행과 정산
판결이나 화해 이후 인도 강제집행과 보증금 정산까지 마무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