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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사기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47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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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박용두 변호사 · 법령·판례 확인 2026.10.15

AT A GLANCE

사기, 한눈에 보기

  • 빌린 돈을 못 갚았다고 모두 사기는 아닙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속인 것이 아니어서,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처벌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가족 간 사기도 이제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 간 재산범죄의 형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가 헌법불합치 결정과 형법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 피해 회복이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양형기준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을 중요한 감경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사기죄란 무엇인가요?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고(기망), 상대방이 그에 속아(착오) 재산을 넘겨줌으로써(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합니다. 네 단계가 서로 이어져 있어야 하고, 처음부터 속여서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 기망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포함됩니다.

  • 착오

    상대방이 그 말을 믿고 잘못 판단해야 합니다.

  •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넘겨주는 등 스스로 재산을 내주어야 합니다.

  • 편취의 고의

    행위 당시 속여서 재산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본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재력, 거래 과정, 관계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사기인가요?

대법원은 차용금 사기의 성립 여부를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갚지 못하거나 심지어 빌린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반대로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기한 안에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갚을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또 빌려주는 사람이 변제가 늦어지거나 어려울 위험을 이미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속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그래서 차용금 사기는 일반 사기 사건보다 불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받지 못한 돈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액(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면 형법,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유형법정형근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상습사기해당 죄의 형의 1/2까지 가중형법 제351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년 이상 유기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제2항
이득액 50억 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제2항

양형기준 (일반사기)

양형기준 (일반사기)
이득액감경기본가중
1억 원 미만~ 1년6개월 ~ 1년 6개월1년 ~ 2년 6개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10개월 ~ 2년 6개월1년 ~ 4년2년 6개월 ~ 6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1년 6개월 ~ 4년3년 ~ 6년4년 ~ 8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3년 ~ 6년5년 ~ 9년6년 ~ 11년
300억 원 이상5년 ~ 9년6년 ~ 11년8년 ~ 17년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저지른 조직적 사기는 별도의 더 무거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양형기준은 권고 기준으로, 실제 선고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런 경우도 사기가 될까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기가 될까요?
상황사기 해당 가능성판단 포인트
사업이 어려워져 지인에게 빌린 돈을 못 갚은 경우낮음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이미 빚이 많아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숨기고 돈을 빌린 경우높음변제 능력이 없는 사정을 숨기고 빌렸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경우높음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은 경우상황에 따라 다름약속한 사업의 실체가 없거나 처음부터 돌려줄 계획이 없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가족이 거짓말로 돈을 빌려가거나 받아간 경우높음가족 사이라도 속여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친족상도례 개정으로 이제는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같은 수법으로 돈을 받은 경우높음피해자마다 각각 사기죄가 성립하며, 범행 횟수와 기간에 따라 상습사기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거래 경위, 재산 상태, 변제 노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 피해를 회복하려면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편취당한 금전의 반환은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거래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송금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계약서, 상대방이 한 약속이나 설명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근거로 돈을 받아갔는지가 핵심입니다.

  2.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어떤 말에 속아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증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3.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두세요.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신청해 두어야 나중에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돌려받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세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가족 간 피해라면 고소 기간을 확인하세요.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므로, 고소 가능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기 사건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래 당시의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얼마나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1. 거래 당시의 재산 상태를 정리하세요.

    돈을 받을 당시의 소득, 재산, 사업 상황 등 갚을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2. 변제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일부라도 갚은 내역, 연락과 상환 계획을 주고받은 기록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3. 사정이 바뀐 시점을 정리하세요.

    갚지 못하게 된 원인이 돈을 받은 이후에 생긴 사정이라면, 그 시점과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합니다.

  4.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하세요.

    조사에서는 거래 경위와 금액, 변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받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이후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계좌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미리 검토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에 집중하세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상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돈을 안 갚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할 수 있지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사기죄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어서,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돈을 다 갚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사기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 갚았다고 해서 처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중요한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피해 금액이 크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기본이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따라 형이 감경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 제 돈을 가져갔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예전에는 가까운 가족 간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했지만, 2024. 6. 27.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5년 형법 개정으로 이제는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2024. 6. 27.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일반 사기죄는 10년입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경우에는 더 깁니다.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숨기기 전에 가압류를 해두고,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으로 돌려받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법령·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51조(상습범), 제328조·제354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차용금 사기의 판단 기준 시점)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차용금 사기의 편취 범의)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등 결정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HOW WE HELP

법률사무소 신대륙의 조력

사기 사건에서 고소와 재산 보전부터 수사·재판 대응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 피해자 대응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 가압류와 배상명령·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을 함께 진행합니다.

  • 수사 대응

    혐의를 받는 경우 거래 당시의 사정과 변제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툽니다.

  • 재판 대응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해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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