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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설계도면 유출 혐의, 1심 실형 뒤집고 항소심 무죄·대법원 확정

거래처의 설비 설계도면을 이용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피고인 3명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다우 변호사가 항소심 변론을 맡아 그 도면이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파고들었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수행 이다우 변호사 · 1심 징역 1년 → 항소심 무죄 → 대법원 무죄 확정

사건 한눈에 보기

사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비밀)
의뢰인
자동차 생산설비 업체 관계자 3명 (피고인)
1심
피고인 3명 각 징역 1년 (영업비밀 인정)
항소심
무죄 (비밀관리성 부정)
대법원
무죄 확정
수행 변호사
이다우 변호사 (항소심 변론 총괄)

01어떤 사건이었나요?

자동차 생산라인에 쓰이는 점착제 도포장치를 만드는 A사는 수년간 자동차 설비업체 B사에 장비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B사가 자체적으로 도포장치를 개발해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두 회사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A사 장비의 핵심 부품 설계도면이었습니다. B사의 한 직원은 예전에 A사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시절 A사 측으로부터 업무 자료가 담긴 외장하드를 받았는데, 그 안에 이 설계도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후 B사의 개발 과정에서 이 도면이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되어 참고되었습니다.

A사는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해 B사 관계자들이 자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B사 관계자 3명을 영업비밀 관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021심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1심은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업비밀이 되려면 비공개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1심은 이 도면이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영업비밀이라고 보았습니다.

  • 도면이 어떤 간행물에도 실린 적 없는 A사 고유의 자료이고, A사가 해당 장비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A사가 임직원에게 서약서를 받고 보안교육을 하는 등 자료를 비밀로 관리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측의 "동종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도면"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3항소심에서 무엇을 다퉜나요?

항소심에서는 영업비밀의 세 요건 중 비밀관리성에 집중했습니다. 회사가 어떤 자료를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자료를 실제로 비밀로 관리해 왔어야 합니다. 서약서나 보안교육 같은 일반적인 조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자료 자체가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당시 법은 영업비밀이 되려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15년 '합리적인 노력', 2019년 '비밀로 관리된'으로 개정되면서 요건이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04변호인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1. 회사의 보안규정과 실제 관리를 비교했습니다.

    A사 보안규정상 공개할 수 없는 자료에는 보안 등급과 비밀표시를 해야 했지만, 이 도면에는 그런 표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도면이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었는지 밝혔습니다.

    도면은 A사 관계자의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었고, 회사 서버에서 관리되거나 보안관리 자료로 지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3. 최소한의 비밀 유지 조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사가 자료에 비밀표시를 하고 외부 반출을 통제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비밀관리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판례를 폭넓게 분석해 논리를 세웠습니다.

    비밀관리성에 관한 기존 판례를 검토해, 기업이 비밀로 관리했다고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05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항소심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면이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피고인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회사 보안규정에 따르면 공개할 수 없는 자료에는 보안 등급과 비밀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 사건 도면에는 그런 표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료가 회사 서버가 아닌 개인 외장하드에 있었고 보안관리 자료로 지정되지도 않아,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다우 변호사, 한국경제 인터뷰(2021. 9. 5.) 내용 요약

06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

  • 1심에서 실형이 나와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1심이 영업비밀을 인정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요건 하나를 정확히 다투면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 사건의 핵심은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관리했는가'입니다. 서약서와 보안교육이 있었다는 일반적인 사정보다, 문제의 자료에 비밀표시가 있었는지, 어디에 보관되고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기업이라면 반대로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중요한 자료에 비밀표시를 하고 접근을 제한해 두지 않으면, 정말 유출되었을 때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사례로, 현재는 비밀관리성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도 적용 법률과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

한국경제 · 2021. 9. 5.'영업비밀 도용' 2심 무죄 이끈 율촌…大法 판단은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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