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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 이다우 변호사

술 마신 다음 날 음주단속,
위드마크 공식 역추산을 다퉈 기소유예

신대륙 담당 변호사는 음주 후 16시간이 지난 시점에 위드마크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 역추산의 한계를 짚어,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긴 수치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 결과 ·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의뢰인 · 피의자
사건 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쟁점
음주 후 16시간 경과 시점의 위드마크 역추산 타당성, 기준치 근소 초과 여부, 채혈 수치(0.029%)와 추정치(0.035%)의 차이
결과
기소유예
대응 포인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범위와 개인차를 근거로 운전 당시 0.03% 초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소명

01술 마신 다음 날 오후,
음주단속에 걸린 공무원

의뢰인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곁들인 뒤 택시로 귀가해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늦게까지 충분히 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운동 약속 장소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오후 1시 반쯤 음주단속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지 16시간이 넘게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31%였습니다. 처벌 기준인 0.03%를 0.001% 넘긴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과를 믿기 어려워 채혈 측정을 요구했고, 약 40여 분 뒤 병원에서 잰 수치는 0.029%로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채혈 수치에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감소분 0.006%를 더해, 운전 당시 농도를 0.035%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어서 벌금형이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것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치 산정 과정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신대륙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호흡측정
0.031%
채혈측정 (약 40분 뒤)
0.029%
경찰 추정치 (위드마크)
0.035%
처벌 기준 0.03% · 사건 내용에 나온 수치를 정리한 표입니다.

02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위드마크 공식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정합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형사처벌행정처분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면허정지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면허취소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면허취소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드마크 공식이란

위드마크 공식은 사람이 섭취한 알코올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하게 분해된다는 전제로, 나중에 잰 수치에서 운전 당시 수치를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단속과 측정 사이에 시차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자주 사용합니다.

대법원은 시간당 감소치가 대체로 0.008%에서 0.03% 사이이고, 그중 0.008%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이 사건의 0.006%도 이 수치를 약 46분에 적용해 나온 값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체질·음주 속도·음주 후 활동 등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산에 불확실성이 남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 결과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900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긴 경우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추정치가 처벌 기준을 아주 조금 넘는 경우를 특히 엄격하게 봅니다. 처벌 기준이 0.05%이던 시절,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0.051%나 호흡측정치 0.053%만으로는 기준 초과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683 판결).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이었는지 내려가는 중이었는지 확정할 수 없는데 감소치를 더한 경우에도, 기준치를 약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초과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이 사건에서는 음주 후 16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위드마크 공식의 감소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0.005% 차이로 처벌 기준을 넘겼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03기소유예를 이끈
신대륙 담당 변호사의 대응

음주 후 16시간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문제

신대륙 담당 변호사는 위드마크 공식의 바탕이 된 실험이 음주 후 약 4시간 동안의 혈중알코올농도 변화를 측정한 것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분해 속도는 하강기 초반에 빠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느려지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음주 후 16시간이 넘은 시점에는 시간당 0.008%보다 훨씬 느리게 분해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같은 감소치를 그대로 더해 0.035%를 산출한 것은 공식을 시간 경과와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적용한 결과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측정 수치와 추정 수치 사이의 간극

이 사건의 실제 측정값은 호흡 0.031%, 채혈 0.029%로 모두 처벌 기준 언저리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직접 요구한 채혈 결과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신대륙 담당 변호사는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긴 추정치에 대해 처벌 기준 초과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들을 제시했습니다. 추정치 0.035%와 실측치 사이의 차이 자체가 역추산의 불확실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인차를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계산

위드마크 공식은 1930년대 소수의 실험 대상자에게 공복 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술을 마시게 한 통제된 실험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함께 먹은 음식, 체질, 음주 습관에 따라 같은 사람도 매번 다른 흡수·분해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신대륙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연구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의 체질이나 16시간 이상 경과한 사정 같은 개인적 요소가 계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피의자를 평균인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04음주운전 사건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에서 제기한 사정들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견서에서 강조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채혈 수치는 0.029%로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점
  2. 운전 당시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추정치일 뿐이고,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수준인 점
  3. 음주 후 16시간 이상 지난 시점에 일반적인 감소치를 그대로 적용한 데 불확실성이 있는 점
  4. 개인의 체질 등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계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운전면허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지만,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그 결격기간과 관계없이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측정 수치가 기준 언저리일 때 위드마크 역추산의 전제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따져, 추정치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다툰 사례입니다.

술을 마신 지 한참 지났는데도 음주 수치가 기준을 살짝 넘었다면, 그 수치가 어떻게 계산됐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측정 경위와 추정 방법을 차분히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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